김주하 재산 13억 떼줘야…이혼판결문 보니

김주하 재산 13억 떼줘야…이혼판결문 보니

입력 2015-01-13 14:22
수정 2015-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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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제공
김주하. MBC 제공


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도 김씨에게 줬다.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MBC를 대표하는 앵커 출신의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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