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4명 참변 방화로 밝혀져…채무 때문에”

“양양 일가족 4명 참변 방화로 밝혀져…채무 때문에”

입력 2015-01-08 21:40
수정 2015-01-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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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女 피의자 긴급체포…범행 일부 시인범행 당일 수면제 구입…”채무관계로 다투다 범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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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양양 방화사건 용의자
압송되는 양양 방화사건 용의자 지난달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에 발생한 일가족 4명 참변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인 이모씨가 8일 서울에서 검거돼 속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강원 양양의 주택화재로 30대 여성과 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참변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방화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8일 주택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로 유력 용의자 이모(41·여)씨를 서울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긴급체포된 이씨는 속초경찰서로 압송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숨진 박모(39) 씨와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8분께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의 한 주택 2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택 화재로 박씨와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어린 세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박씨와 딸은 작은방, 큰아들은 거실 소파, 막내는 작은방 입구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자칫 단순 주택화재로 추정됐던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러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현장 감식에서 우선 의심됐던 전기와 가스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화인에서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안과 거실에서 유증(휘발유) 흔적을 찾아냈고, 부검에서는 숨진 일가족의 기도에서 그을음 흔적이 나오는 등 질식사 소견도 나왔다.

특히 시신의 상태가 화재 사건의 모습과는 달리 탈출이나 대피 흔적 없이 잠을 자듯 사망한 점, 숨진 일가족 4명 모두의 혈액과 위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은 방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결국, 숨진 박씨의 주변인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지병을 핑계로 쓰러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점을 토대로 유력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했다.

담당 경찰은 “이씨가 범행 당일 강릉지역의 약국 2곳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변을 당한 가족들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또 다른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9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8일 저녁 속초경찰서로 압송된 이씨는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수사관들에 이끌려 조사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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