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업체 뇌물’ 전 방사청 사무관 구속

‘전투기 정비업체 뇌물’ 전 방사청 사무관 구속

입력 2015-01-08 21:00
수정 2015-0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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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8일 전투기 정비 관련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2)씨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가 전투기 정비대금 원가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사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방사청과 공군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고 240억여원을 가로챘다.

합수단은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붙잡힌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전직 대표 추모(구속)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해 체포했다. B사는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소속 검사관에게도 뇌물 5천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단은 B사가 군에 건넨 뒷돈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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