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의 땅을 매입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강화군청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강화읍 강화군청 앞 정문에서 콩 껍질을 실은 자신의 1t 화물차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상면에 들어선 SK와이번스 2군 야구장 때문에 그 주변 자신의 땅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니 땅을 사들이거나 보상해 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SK텔레콤과 강화군에서 자신의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강화읍 강화군청 앞 정문에서 콩 껍질을 실은 자신의 1t 화물차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상면에 들어선 SK와이번스 2군 야구장 때문에 그 주변 자신의 땅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니 땅을 사들이거나 보상해 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SK텔레콤과 강화군에서 자신의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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