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뀌었는데 시행규칙은 예전 그대로…4년째 오류 방치

법 뀌었는데 시행규칙은 예전 그대로…4년째 오류 방치

입력 2015-01-06 15:08
수정 2015-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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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8곳 오류…시정요구에도 안 고쳐져

지난 2011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조항들이 시행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께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 근거조항 8곳이 관련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별표4는 사회복지단체가 회계부정·인권침해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개선명령, 시설개선·폐쇄)의 기준과 근거법령을 적어놓은 부분이다.

별표4에 따르면 복지법인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을 때 행정기관은 사회복지법 제40조 1항 ‘3호의2’에 근거를 두고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을 찾아보면 40조 1항에 ‘3호의2’라는 조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같은 법 40조 1항 4호가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4항 가목에서 다목까지, 5항부터 8항까지 모두 8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될 때 40조의 항목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조항이 한 칸씩 뒤로 밀렸는데 그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의 요청을 접수한 뒤인 올해 1월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지만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는 않았다.

김지현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변호사는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준칙으로 행정처분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어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며 “하지만 시행규칙이 근거 법률조문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행정기관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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