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형 집행 6일 만에 늑장 통보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형 집행 6일 만에 늑장 통보

입력 2015-01-06 00:04
수정 2015-01-06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집행… 반년새 4명째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집행이 또다시 이뤄졌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집행 6일 만에 늑장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외교부 당국자는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1명이 지난달 30일 사형집행을 받았다는 내용을 5일 통보받았다”면서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결국 집행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형집행이 늦게 통보된 점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뤄질 경우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돼 제때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 사범 김모씨는 2010년 5월 약 5kg의 마약을 밀수해 운반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2012년 4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월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마지막 가족면회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이뤄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잇따라 사형을 집행했으며,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에 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1-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