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檢,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입력 2015-01-05 16:16
수정 2015-01-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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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사실상 박지만 ‘비선’ 역할…범행동기 불투명·비선실세 의혹은 여전靑근무 넉달 뒤부터 박 경정 시켜 유출…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 위주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57) EG회장 측에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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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정보 담당 경찰관이 사실을 왜곡해 생산한 문건이 청와대 참모의 지시로 대통령의 친동생에게 건네지면서 정권 내부의 권력암투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한화그룹 직원에게 청와대 전 행정관 비위 의혹 문건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에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정확한 동기와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또다른 비선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1월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회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박 경정이 ‘정씨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고 보고하자 박 회장은 이를 믿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시사저널의 미행 기사는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이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하고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리면서 보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운전자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 회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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