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때문에 차별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성별 때문에 차별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입력 2015-01-04 10:39
수정 2015-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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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혼인 여부 차별 관련 진정도 소폭 늘어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

성적 농담이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진정도 213건으로 전년(200건)보다 증가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진정 역시 3건에서 6건으로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종류의 진정은 모두 진정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대표적인 성차별 진정 사례는 경찰대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한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대 진학을 희망한 여학생 3명은 경찰대가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여성 공무원의 유족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관련 진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이처럼 증가 추세인 성 관련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학력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11월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33건으로 전년(119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학벌·학력 관련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들어온 진정은 총 1천28건으로 전체 진정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1천267건)에 비해서는 239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1월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차별·기타 사건 진정은 모두 1만896건으로 전년의 같은 기간(9천597건)에 비해 1천299건 늘었다.

이 가운데 차별 관련 진정은 2천476건에서 2천216건으로 줄어든 반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천277건에서 8천6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제기된 기관을 살펴보면 14개 유형의 기관 가운데 정신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3천192건)을 상대로 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구금시설(1천504건), 경찰(1천405건), 각급 학교(4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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