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사건 때 주운 돈 ‘반환’ 발길 이어져

‘대구 돈벼락’사건 때 주운 돈 ‘반환’ 발길 이어져

입력 2015-01-02 19:30
수정 2015-01-02 1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양심에 따라 반환” 호소…800여만원 중 170만원 회수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 이후 현장에서 주운 돈을 돌려주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당일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뿌린 안모(28·무직)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뿌린 현금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천700만원의 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송현지구대에 들러 각각 50만원과 5만원을 돌려줬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이 지구대에 100만원과 15만원을 각각 내놓았다. 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17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돌려받은 돈은 모두 안씨 부모에게 전달했다”며 “주워간 돈을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에 난 건널목을 걸어가다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천800여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러나 공식 페이스북에 안씨의 사연을 올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양심적 판단에 따라 반환할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