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전북도지사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20∼30대 여성 응답자가 없자 남성 응답자 3명을 여성 응답자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의 한 신문에 보도됐다.
A씨는 응답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조사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거주지역도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전북도지사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20∼30대 여성 응답자가 없자 남성 응답자 3명을 여성 응답자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의 한 신문에 보도됐다.
A씨는 응답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조사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거주지역도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