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버 불법영업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내일부터 우버 불법영업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입력 2015-01-01 10:13
수정 2015-01-01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불법 논란’ 우버, 서울서 우버택시 서비스 시작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테크놀로지(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택시 정류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휴대전화 상의 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여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선취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