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억지로 되돌린’ 조현아 구속여부 오늘 결정

‘항공기 억지로 되돌린’ 조현아 구속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4-12-30 09:49
수정 2014-12-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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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전례 없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과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만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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