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법원 앞에서 시민에 목덜미 잡히자…

조현아, 법원 앞에서 시민에 목덜미 잡히자…

입력 2014-12-30 11:36
수정 2014-12-31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혐의 사실 조직적 은폐 시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인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미지 확대
조현아, 얼굴 가린 채 법원 출석
조현아, 얼굴 가린 채 법원 출석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박창진(44)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구로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박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몇몇 시민들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 중 한명은 조 전 부사장의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고,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