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에 고소인으로 출석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에 고소인으로 출석

입력 2014-12-26 13:49
수정 2014-12-26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에 고소인으로 출석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검찰에 고소인으로 출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유우성(34)씨가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씨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멘트’로 일관해 얘기하고 판사와 검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유우성(34)씨가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출석한 유씨를 상대로 재판을 담당한 이모 검사 등 2명과 탈북자 증인 김모씨를 고소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유씨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멘트’로 일관해 얘기하고 판사와 검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건 항소심에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검사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또 1심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