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은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 서울시문화재 된다

100년 넘은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 서울시문화재 된다

입력 2014-12-26 07:14
수정 2014-12-26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 3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근대 하수관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를 서울시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배수로는 서울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하며 184.7m 길이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남대문로 지하배수로가 원형이나 계란형인 것에 비해 태평로2가 배수로는 상부에 적벽돌 23장의 반원형 아치와 역사다리꼴 무근콘크리트 구조가 조합된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시는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의 간선으로 연결되는 이 배수로가 조선시대 정릉동천을 암거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근대하수체계 형성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시는 태평로2가 지하배수로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26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서울시 기념물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9)로 연락하면 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