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당한 초등생, 미인가 교육시설서 숨진 채 발견

체벌당한 초등생, 미인가 교육시설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4-12-26 10:48
수정 2014-1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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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당한 초등생.
체벌당한 초등생.


‘체벌당한 초등생’

체벌당한 초등생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전남 여수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체벌을 당한 초등학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3분쯤 여수시 화양면 모 시설의 컨테이너 형태 숙소에서 A(12·초6)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 B(41·여)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자고 있던 A양이 창백해 보여 몸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고 B씨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허벅지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B씨는 지난 25일 A양을 체벌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벌 과정에서 A양의 몸이 밀쳐지면서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체벌 경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에서 운영되다가 한달 전쯤 카페 건물을 보수해 이 곳으로 옮겨왔으며 대안학교 등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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