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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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건국대 이사장 비리를 폭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국대 교수 장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위원장 홍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건국대 특별 감사를 요청하며 ‘김경희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이 신청서를 협의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홍씨 역시 신청서를 교직원 334명에게 보냈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면서 “불륜은 사적 영역으로 학교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며 여성인 피해자가 이런 표현으로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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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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