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이사장 악성 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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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건국대 이사장 비리를 폭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국대 교수 장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위원장 홍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건국대 특별 감사를 요청하며 ‘김경희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이 신청서를 협의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홍씨 역시 신청서를 교직원 334명에게 보냈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면서 “불륜은 사적 영역으로 학교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며 여성인 피해자가 이런 표현으로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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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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