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킹 비상] 원전 ‘불시 정지’해도 사고와는 달라

[원전해킹 비상] 원전 ‘불시 정지’해도 사고와는 달라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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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평가 기준 7등급으로 나눠

해커의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건 유출에 이은 원자력 발전소 중단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전 정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원전 ‘불시정지’는 고장이나 어떤 이상이 발견돼 핵분열을 안전하게 멈췄다는 뜻으로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와는 다르다. 원전은 방사선과 관련되지 않은 발전기의 고장 등은 사고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 등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원전 사고 평가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평가척도를 따른다. 이 척도는 0~7등급으로 나뉘는데 0~3등급(경미한 고장, 단순고장, 고장, 심각한 고장)은 ‘고장’, 4~7등급(극소 영향 사고, 광범위 영향 사고, 심각한 사고, 대형 사고)은 ‘사고’로 분류한다. 원전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7등급(대형 사고)에 해당한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최초의 원전 사고는 발전소 내 부품 교체작업 중 제때 공급되지 못한 냉각재로 인해 방사능이 일부 누출됐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 5등급(광범위 영향 사고)으로 분류됐다.

실제 돔형 형태의 원전은 막고 또 막는 다섯 겹의 5중 방호벽으로 이뤄져 있어 비행기 충돌에도 안전하다는 평가다. 원전연료 펠릿(1방호벽)은 핵분열에 의한 방사성물질을 그대로 가두며 2방호벽(연료 피복관)은 펠릿을 빠져나온 가스 성분을 밀폐한다. 연료 피복관에 결함이 생겨도 25㎝의 두꺼운 강철인 3방호벽(원자로 용기)이 외부 누출을 막는다. 여기에 외부 충격을 막아내는 12㎝ 두께의 특수 콘크리트(5방호벽) 건물과 내벽에 6~7㎜ 두께의 강철판(4방호벽)이 겹쳐 있다. 대형 항공기의 테러 위험이 부각된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연료를 가득 채운 225t 무게의 모형 보잉기로 원전 모형 충돌 실험을 했지만 원자로 건물은 뚫리지 않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원전은 모두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수소 폭발에 대해서도 수소제거 설비 등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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