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EEZ 침범 어선 놓고 한일 해경 공동조사

일본 측 EEZ 침범 어선 놓고 한일 해경 공동조사

입력 2014-12-25 12:11
수정 2014-1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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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선이 기관고장으로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 우리 측 경비정과 일본 측 순시선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51분께 부산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포항선적 채낚기 어선 D호(27t·승선원4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일본 측 EEZ를 0.8 마일 정도 침범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은 D호를 추적하며 배를 세우고 검문을 받으라고 했지만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D호는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일본 순시정 2척은 D호가 정선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뒤따라가 D호 양 옆에 계류하려고 했다.

우리 어선이 일본 순시정에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상황대책팀과 경비함정 3척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해 한때 양측 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사고 어선이 고의로 EEZ를 침범한 게 아니고 불법조업 등 일본으로 나포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일본 해상보안청과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양 측은 각 3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기관고장 여부 등 D호가 일본 측 EEZ를 침범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조업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남해해양안전본부 한 관계자는 “어선이 기관고장을 일으켜 EEZ를 침범한 만큼 일본에 나포될 사안이 아니다. 항적만 확인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EEZ를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바로 종결되고 혹시 불법조업 등이 확인되면 담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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