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처남’ 권오균 항소…부인 권윤자는 고민 중

‘유병언 처남’ 권오균 항소…부인 권윤자는 고민 중

입력 2014-12-24 14:19
수정 2014-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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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유씨 부인이자 권 대표의 누나 권윤자(71)씨는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된 권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남매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권 대표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에 대한 항소 여부는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선고 후 1주일)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더 다퉈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가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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