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고 그후] 재소자 폭행 교도관 벌금 100만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서울신문 보고 그후] 재소자 폭행 교도관 벌금 100만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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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자 8면>

검찰이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해당 교도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폭행을 방조·묵인한 동료 교도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징계 수위도 가벼워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나섰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말 구속기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어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교도관 최모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3~4차례 때렸다며 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올해 말 퇴직 예정인 최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상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식 재판을 통해 폐쇄회로(CC) TV 자료 등 증거를 갖고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인데 약식기소가 돼 벌금만 내고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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