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 기준액이 시급 6천738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까지 고려한 임금이다.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월 140만 8천242원, 시급 6천738원으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21% 많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전국 3인 가구 지출액(339만 1천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16만 4천원)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된다.
내년 적용 대상은 266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까지 고려한 임금이다.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월 140만 8천242원, 시급 6천738원으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21% 많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전국 3인 가구 지출액(339만 1천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16만 4천원)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된다.
내년 적용 대상은 266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허각 온대서 예약했는데 ‘쌍둥이’ 허공 등장”…실수일까 꼼수일까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155126_N2.jpg.webp)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