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폭행 은폐…군대 폭력 진실게임] 36년 전 선임병 총 맞아 숨진 병사 알고보니 간부회의서 자살로 조작

[사인·폭행 은폐…군대 폭력 진실게임] 36년 전 선임병 총 맞아 숨진 병사 알고보니 간부회의서 자살로 조작

입력 2014-12-18 00:00
수정 2014-12-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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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씻겨 이튿날 의무대 후송… 선임병 구상권 소송서 드러나

선임병의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죽음을 가정 문제로 인한 자살로 은폐한 과정이 36년 뒤 법원 판결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는 국가가 고모씨와 그의 옛 부대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억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78년 육군 상병 A씨는 위병소 경계 근무 도중 하사인 고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가 쏜 총에 입술 부위를 맞아 숨졌다. 사건 직후 부대에서는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 A씨가 가정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꾸미기로 했다. 현장 보존 조치도 없었다. 시신은 세면장에서 씻겨졌고, 이튿날에야 의무대로 후송됐다. 시신은 화장했다. A씨 모친은 2006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2년 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A씨가 고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4억 6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고씨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총으로 자신을 위협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적 은폐·조작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은폐·조작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가 유족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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