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2-17 15:10
수정 2014-12-1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두 달내 선고 목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후보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었던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사법처분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두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