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선고 즉시 효력…기각시 재청구 불가

정당해산 선고 즉시 효력…기각시 재청구 불가

입력 2014-12-17 14:20
수정 2014-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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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계성·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등 핵심쟁점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9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유형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에서 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 종류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인용 결정만 아니면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헌법 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도 헌법과 같이 규정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이후 결정서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고,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인용 결정시 주문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이다.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선고 직후 발생한다.

반면 헌재는 정당해산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한다. 헌재가 한번 기각 결정을 하고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전망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정부가 제소권을 남용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 정부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면 제소권 남용이 된다.

이밖에 정부가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다. 정부가 진보당의 해산 필요성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선고기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도 어려워 소 취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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