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용청, 금품 미지급·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166곳 적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서울시내 연회장과 웨딩홀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 724명·1억7천331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안 한 업체는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천833만3천원을 떼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3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8월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242곳을 점검해 금품 미지급업체 131곳에 대해 9천130만9천원을 지급토록 지도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과태료 4천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종길 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