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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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금품 미지급·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166곳 적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서울시내 연회장과 웨딩홀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 724명·1억7천331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안 한 업체는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천833만3천원을 떼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3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8월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242곳을 점검해 금품 미지급업체 131곳에 대해 9천130만9천원을 지급토록 지도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과태료 4천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종길 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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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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