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공판 담당검사 2명 ‘증거조작’ 혐의 고소

유우성씨, 공판 담당검사 2명 ‘증거조작’ 혐의 고소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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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받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탈북자도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자신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는 탈북자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던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던 김씨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은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기록을 제출할 당시 이미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5천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며 위조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정식 공문을 통해 받지 않았으면서도 재판부에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검사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리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김씨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눈이 멀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김씨는 국정원에서 800만원을 받은 뒤에야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고, 증언 후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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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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