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중 유족에 남은 건 20억어치 ‘사망일·발견일’ 상속개시일 관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다 숨진 남편은 생전 사무실 붙박이장 밑에 숨겨 둔 65억원 상당 금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11년 후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러 온 인테리어 작업공이 금괴를 발견해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금괴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까.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화재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는 붙박이장 밑 비밀공간에서 발견한 금괴 130여개를 훔쳐 달아났다. 조씨는 뒤늦게 덜미를 잡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가 보관하던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 2500만원, 조씨가 금괴를 팔아 구입한 벤츠 등을 압수해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문제는 상속세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상속액이 50억원을 넘을 땐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씨가 숨진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났으며 가족들이 받게 될 돈은 총 65억원 중 20억원뿐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숨진 날짜를 상속개시일로 봐야 하지만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과 부과 대상 금액은 금괴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박씨가 사망한 2003년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당시 법령에 따르면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과 제척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박씨 사망 당시 기준으로 금괴 가격을 환산해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