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출입조사권 발동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정집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문성지구대 경찰관 4명은 유모(49)씨가 딸(23)을 프라이팬과 등산용 스틱으로 마구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속옷 차림의 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실에 주저앉아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내 딸 내가 죽이려는데 왜 왔느냐”며 출입문을 걸어 잠그려 했다.이때 김창연(35) 경사가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했다. 닫히려는 문틈에 삼단봉을 끼워 넣고 문을 열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유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제압했다. 딸은 이미 뇌진탕과 타박상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끔찍한 일이 생길 뻔했다.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유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출입조사권은 2012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에 얼룩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