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 병원,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신해철 수술 병원,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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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 원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씨는 지난 10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씨는 이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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