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중 30위… 지수 1.88
반면 개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일반 해고 고용보호 지수는 한국이 2.29로 전체 12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2.04를 조금 웃돌았다. 정리해고와 일반해고를 종합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약해 해고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집단으로 정리해고하기는 쉽게 돼 있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요건만 갖춰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된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약한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한다며 정리해고가 쉽도록 또다시 제도를 손보면 노동자들의 처지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해당국의 제도만을 보고 정규직 해고 규제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좀 난다”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해 95%의 노동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고 정리해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무노조 기업은 회사가 노사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입맛대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기가 쉽다”고 반박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