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전국 시·도지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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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주민세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상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것으로,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인당 2천∼1만원 수준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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