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 직원 복지회가 운영해 논란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 직원 복지회가 운영해 논란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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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내 대피소 등에서 컵라면이나 생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후생복지회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경용 의원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후생복지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판매수익 대부분이 현금매출이라 일부가 누락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라산의 윗세오름 대피소, 진달래밭 대피소, 어리목 매점은 관리사무소 후생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매점은 등산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컵라면을 비롯해 생수, 음료수, 우비 등을 판매한다.

관리사무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생복지회의 수입은 2012년 8억4천만원, 2013년 8억8천만원, 2014년(8월 31일 현재) 6억1천만원 등이며 수입 대부분은 매점 물품판매 대금이다.

이 가운데 연 4천500만원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 말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쓰고 있다.

매점요원이나 환경정비원 등 후생복지원을 임면·해고하는 권한을 가진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국립공원에서 장사를 하면서 임명·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탐방로 정비나 국립공원 관리에는 전혀 쓰지 않고 후생복지나 운영비 등으로만 쓰고 있다”며 “그럼 수자원본부나 관광지관리사무소 등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한라산에서 매점 장사를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판매물품 일부를 결손 처리해 국립공원 업무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후생복지 업무에 노력을 제공한 회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인사와 조직, 회계 등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경쟁입찰로 위탁하거나 조례를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시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은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고 직원들을 신뢰한다”면서도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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