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비용 절반 지원

서울시, 택시기사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비용 절반 지원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택시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 35명이 격벽을 설치한 택시로 운행을 시작했다.

설치비용(개당 25만~28만원)의 절반은 시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개인 운전자가 부담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가 내야 한다. 시는 격벽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161명(34.8%)이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50%의 비용을 내고 설치를 신청한 여성 운전자 35명의 택시 내부에 격벽을 설치했다.

격벽은 디자인에 따라 3가지 모양이지만 모두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며 운전석의 측면과 뒷면을 감싸는 형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 100만원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택시 운전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