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 방침

검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 방침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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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4일 만료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교육감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하려고 출석을 요청했다. 계속 응하지 않아 오늘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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