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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여성이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만을 골라 업주를 협박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으로 A(21)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마사지업소 10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해 총 296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와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협박하기 쉬운 여성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증거가 명백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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