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건설”

윤장현 광주시장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건설”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서 공식 입장 표명 “저심도 개발 안전확보””노선 변경 지역주민 의견 수렴” 조정 가능성 시사

광주지역 사회의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이 애초 원안대로 건설된다.

윤장현 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시 재정 투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2호선 건설을 주장했다”며 건설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시의회 조영표 의장 등 상임위원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애초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달했다.

그는 “노선의 충실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저심도 개발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도시철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선 변경 등 기존 사업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흔들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공사일정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 일정 부분 수정 가능성도 나타냈다.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대로 2016년 하반기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 부담 7천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국비 128억원이 확보된 만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2호선 재검토 선언 이후 이번 공식 결정까지 6개월의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광주는 과거 지역의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 사회, 전문가들이 토론한 기억이 없다”며 “그동안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시민도 광주의 재정을 알게 되는 중요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원안건설, 백지화, 건설을 전제로 한 연기 등을 놓고 고민한 윤 시장은 논란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여론과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설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이 2호선 건설의지를 밝힘에 따라 민선 6기 취임 이후 6개월가량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의 중심이 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데다, 이들이 윤 시장 지지층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건설에 반대한 일부 시민에 대한 설득과 동참 유도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수년간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중요 현안을 성급하게 재검토를 지시, 반년 가까이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시장은 취임 직후 “재정 적자가 심하다. 미래 먹거리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진 뒤 결정하겠다”며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지시, 6개월간 찬반논란과 지역민 간 갈등을 초래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로 총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