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시설 식품안전 기획수사…17곳 적발

서울시, 노인시설 식품안전 기획수사…17곳 적발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7곳 입건, 11곳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90곳에 대해 식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0건) ▲ 원산지 허위 표시(6건) ▲ 영양사 미고용(1건) ▲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이유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7곳 중 7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1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난립한 노인요양시설들이 경쟁하면서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A요양원은 6개월간 미국산 쌀 321포, 6천420kg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고,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반찬으로 만들어 팔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8개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E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F요양원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밥, 탕, 김치)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