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옛 동양증권 이사진 등 고발

‘동양사태’ 피해자들, 옛 동양증권 이사진 등 고발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6일 옛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유안타 아시아)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당시 동양증권 이사진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싼 가격에 발행된 신주는 당시 동양증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안타증권의 자회사 유안타 아시아에 돌아갔고, 그 결과 유안타증권이 신주만으로 동양증권의 지분 36%를 확보하는 특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이사들이 발행가액을 낮게 잡는 바람에 공정한 가액으로 증자를 했다면 받았을 자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행위는 유안타증권에 동양증권의 경영권을 넘기려는 목적의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안타 아시아 측의 교사로 이사진이 이런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유안타증권에 공식 인수된 동양증권은 회사 이름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