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協 “민간 조사기구 구성하겠다”

세월호가족대책協 “민간 조사기구 구성하겠다”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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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26일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와 별도로 민간 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진상조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와 방향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유야무야 덮어 버리려 한다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바람은 철저한 진상조사 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제 그만해’라고 허락할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가족대책협의회는 또 세월호 인양과 선체 처리 등을 맡을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가족대책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며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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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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