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동업자 살해하고 국내 도주 50대 영장

베트남서 동업자 살해하고 국내 도주 50대 영장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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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20분께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동업자 이모(55)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이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천200만원을 훔쳐 국내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자국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0월 11일 김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김씨가 쓰던 대포폰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해 최근 충남 태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김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가 영업 부진으로 함께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투자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평소에도 수입금 분배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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