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가수 하동진(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수 하동진/ MBC 방송화면 캡처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윤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씨는 우선 300만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하씨는 “김씨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이고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면서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최씨에게 2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이달초 구속기소됐다.
하씨는 추석선물과 연말인사·화환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받아냈다. 그러나 윤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하씨와 김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