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도 운영평가… ‘지정 취소’ 사태 오나

외고도 운영평가… ‘지정 취소’ 사태 오나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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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국제중 포함 39곳 대상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내년 상반기에 지정 이후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 대상에는 ‘귀족학교’ 비판이 제기된 국제중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총점 60점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학교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자율형자립고(자사고) 평가 때와 달리 교육부가 미리 지표 및 배점까지 정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던 교육부가 교육청의 권한을 미리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고가 1992년, 국제고가 1998년 도입된 이후 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고가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사교육 주범으로 몰리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2010년 6월 교육감이 5년마다 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첫 평가는 전체 42개 국제중·고, 외고 가운데 법령 개정 당시 새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 외고 31개, 국제고 4개, 국제중 4개 등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크게 4개 영역에 12개 항목, 28개 지표로 구성한 표준안을 이날 발표했다. 지표별로 배점은 2~5점이고,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단계로 통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안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은 내년 1월까지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한 뒤 6월까지 점수를 매겨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받은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지표와 배점이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량권은 크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 때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은 전체적인 틀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지표 배점까지 미리 다 정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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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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