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ROTC 女후배 성적 비하…성 군기 위반 아냐”

“카톡서 ROTC 女후배 성적 비하…성 군기 위반 아냐”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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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이 사적 대화 공간에서 여자 후보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후보생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카카오톡을 이용해 고교 동창생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니는 여우다” 등의 표현을 쓰며 음란성 발언을 했다.

이런 사실은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해당 피해자에게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발언이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졌고,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퍼뜨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이나 여자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중대한 ‘성 군기 위반’이라고 판단해 자격 박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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