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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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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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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