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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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쟁 결국 법정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예상대로 자사고 사태가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은 확고하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이의제기 기간은 15일 이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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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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