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 사건 재판에서 구청 간부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로서 채군의 정보를 제공해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라고 주장하고 음모론을 내세우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2014-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