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10년 넘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논란

기초의원이 10년 넘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논란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10여년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한번 입주하면 퇴거 기준이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일 대전 동구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은 2002년 10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13년째 동구 판암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 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39㎡(12평형) 규모로, 임대 보증금 221만 6천원에 월 4만5천460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임대아파트 가운데서도 최저빈곤층의 주거 공간이다.

특히 물량이 한정돼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대전 3천여명 등 전국에서 4만7천여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이르고 있다.

반면 A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만 2번을 지낸 5선 의원으로 현재 연간 3천75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어 자격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10여년전 사업 실패로 오갈 곳이 없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할 형편이 된다면 나오겠지만,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A 의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진 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퇴거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재우 동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장까지 지낸 의원이 장기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주민이 살아야 할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장까지 역임한 다선의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