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14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음란성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4-1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얼마나 예쁘길래?”…‘실력파 女심판’에 伊 경기장 관중 몰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6/SSC_2026091611242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