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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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심하게 우롱했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지난 8월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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